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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소

    조회수: 15265건   추천수: 4227건

  •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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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제3항, 제8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