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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4-2016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4-2016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분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혈액감정수치인 0.046%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분인 30분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음주측정수치를 산정하더라도 1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이 0.000133333(0.008%/60)이므로 3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은 0.049999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 날 측정된 이 건 호흡측정수치가 0.050%로 측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혈액측정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행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며, 달리 이 건 최종 음주수치 산정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