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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에서 상기 내용 조회하였으나추가로 회사 채용검진 서류도 신체검사서 인정범위에 해당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0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적성검사 항목이 축소되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면허는 시력검사만 실시하며, 
      나머지 항목은 자기신고서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시력(교정시력 포함)기준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시력(교정시력 포함)기준은 각 각 0.5이상이고 양안 0.8이상이어야 하며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시험장에 신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병․의원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1종의 경우 각안 및 양안의 시력기준이 모두 포함 된 2년 이내 검사 분으로 
      병원의 직인이나 의사의 실인이 날인된 것)을 제출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건강검진결과 내역서는 복사본(인터넷발급)이 아닌 원본이어야 하고 
      의사의 직인이나 실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채용검진서가 위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별도의 의료 확인서 등 을 제출하실 필요 없이 
      채용검진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하실 수 있으나 

      채용검사서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대체하실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운전면허 > 적성검사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전산처 (☏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