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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종합소득공제 주소복사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6호).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1.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입양휴가제 주소복사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