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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인파산ㆍ면책 신청비용

    조회수: 22078건   추천수: 4676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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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제출 > 신청비용 등

관련법령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