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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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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액 주소복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액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전단).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질병(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주소복사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2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주소복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위에 따라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최저임금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이란 장해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별표 2).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적용 제외 주소복사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적용 제외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