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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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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상병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주소복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주소복사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13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