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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증권”이란?  주소복사
증권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이라 함)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는 제외함)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투자계약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
증권의 종류  주소복사
종류
증권의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채무증권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함),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의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의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함)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지분증권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용어해설
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금전계약신탁에 따른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함)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4. 규제「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5.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6.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상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함)
위의 “기초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 다만, 위의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9항).
<증권의 종류 정리>
증권의 종류 정리

명칭

정의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투자계약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주식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등

증권예탁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위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국내증권예탁증서(KDR), 외국증권예탁증서(GDR, ADR 등)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설명회 자료, 6면>
※ 용어해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 등의 자산을 미리 정한 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합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투자자도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ELW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지만, ELW의 손실은 최초투자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식은 만기가 없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미래에 만회할 수 있지만, ELW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irties, ELS):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을 말합니다.ELS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간의 맞춤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의 결제 이행을 보증해주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매매업자만이 ELS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이 300% 이상이며, 장외파생상품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매매업자가 ELS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받게 되는 조건과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관점과 위험 선호도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