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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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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인과관계 판단의 두 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서 설명합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