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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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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영업의 승계
기존에 운영되던 펜션을 매입하면서 그 영업까지 양도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펜션업의 승계 주소복사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펜션업을 상속받거나 펜션시설을 매입하면서 기존의 공중위생영업까지 양수한 경우에는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즉 기존의 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함)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지위승계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을 양수받은 펜션 사업자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영업양도의 경우에만 제출)
※ 단,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의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제출)
4.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만 제출)
이를 위반해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광펜션업의 승계 주소복사
관광사업의 승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되는 펜션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관광펜션업의 지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즉 관광펜션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서 정한 관광펜션업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