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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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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책임 주소복사
하자보수책임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33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주소복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