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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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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4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안건명   07-04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의 법적 ..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조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요?
회답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