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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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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 실시 주소복사
현장설명
공사입찰에서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실시 시기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본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3일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현장설명 참가자 주소복사
참가자의 자격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규제「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규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제1항 단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0호, 2022. 6. 1. 발령·시행)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