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부동산 경매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

    조회수: 18455건   추천수: 5661건

  •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낙찰가율
    ☞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참여 물건 결정 >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