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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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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안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