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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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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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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2009090213161113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