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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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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증축ㆍ대수선 관련 분쟁의 해결

    조회수: 13797건   추천수: 3936건

  • 주택을 증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의 증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주택의 증축·대수선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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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92조

「건축법」 제9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