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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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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 「건축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건축법」 제80조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의미
[2]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제4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31조제1항은 공사시공자에게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그 굴착부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소정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80조제4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각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80조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제4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20090902112336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