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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착공신고

    조회수: 18457건   추천수: 4306건

  •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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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제111조제1호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