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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부설주차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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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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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