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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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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건축선 등의 규제

    조회수: 14302건   추천수: 4023건

  •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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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건축선 등의 규제

관련법령

「건축법」 제108조제1항

규제「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