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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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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증축ㆍ대수선 시 설계

    조회수: 17627건   추천수: 4688건

  • 증축ㆍ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계자의 의무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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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23조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