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증축ㆍ대수선 개관
-
- 증축ㆍ대수선 개요
-
-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
-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
- 설계 시 검토사항
-
- 허가 또는 신고 관련
-
- 착공 관련
-
- 공사 감리
-
-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
- 사용승인
-
- 용도변경
-
- 취득세 납부
-
-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 주택의 하자
-
- 주택의 해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판시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구「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협의는 동의를 뜻한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2009090210033155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