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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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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059,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안건명   05-0059,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질의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