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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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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변지역내 충북청원군 부용면 행산리 입니다. 협소한 주택사정으로 에 2층으로 증설하고 싶은데 법의 테두리에 있는지요. 그리고 축사를 짖는것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충북 청원군 부용면 행산리 전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에 해당되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신축은 불가하나, 질의의 시설인 주택의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 하여 100㎡이하 까지 증축은 가능하며,

      또한 농업 · 임업 ·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사의 설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개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역개발과( 담당자 : 김동기☏860- 9204)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주변지역
      • 정부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담당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지역정책관 지역개발과 (☏ 041-860- 9204)
    • 동주택의 피로티 부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에서 공동주택의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