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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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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조회수: 19677건   추천수: 5198건

  • 주택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ㆍ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의 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
    ◇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증축·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을 증축·대수선 하려는 자는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① 해당 대지에 건축·대수선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②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대수선의 기준 및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대수선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③ 건축·대수선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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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관련법령

「건축법」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