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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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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절차
증축ㆍ대수선은 증축ㆍ대수선하려는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절차 개관 주소복사
증축·대수선 절차
증축·대수선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설계 및 허가

설계 및 허가

사전 준비(증축·대수선의 제한 검토)

건축물의 설계(규제「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규제「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규제「건축법」 제16조)

다음
증축·대수선 시공

증축·대수선 시공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제25조)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규제「건축법」 제49조)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다음
증축·대수선 완료

증축·대수선 완료

사용승인(규제「건축법」 제22조)

취득세의 납부(「지방세법」 제7조)

건축물의 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41조)

다음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건축물의 하자(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민법」 제667조)

건축물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