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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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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송달료

    조회수: 21167건   추천수: 5235건

  •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송달료 예납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