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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인지대

    조회수: 20876건   추천수: 5289건

  •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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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인지 첩부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