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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가압류 승계

    조회수: 22119건   추천수: 6155건

  •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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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가압류의 당사자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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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결 89그9

[대법원판례]대판 92다33251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배우자 명의 재산

    조회수: 26620건   추천수: 5506건

  •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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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90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7다34273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채무자의 사망

    조회수: 19393건   추천수: 4948건

  •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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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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