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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조치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등에 따른 조치  주소복사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대상 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참조).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 기준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

1. 채권추심회사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음

2. 1.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음

4. 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5.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1.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2. "위임직채권추심인"이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3.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