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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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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판결 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2]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2004도8447[200906301123206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