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대부업: 대부 중개수수료

    조회수: 18450건   추천수: 5190건

  • 가정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 납입을 위해 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수수료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의2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