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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조회수: 16970건   추천수: 4845건

  •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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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이자율의 제한 >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관련법령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