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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에 관한 약정
조회수: 22954건 추천수: 56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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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을 맺으며 이자약정을 했는데, 그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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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불법사금융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없고, 계약시 이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되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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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의 산정
조회수: 25062건 추천수: 5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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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대부업체와의 대부계약서에서 연 이자 20%, 연체이자 24%로 계약했는데, 이자 지급을 못했더니 연체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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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필요 없습니다.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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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의 계산
조회수: 30563건 추천수: 59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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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부업체로부터 60일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94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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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금융감독원 일일 이자류 계산프로그램 이용).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1.666%, 일 이자율은 0.054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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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의 산정
조회수: 14078건 추천수: 34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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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월 2.9% 조건으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100만원(수수료 제외 시 95만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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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7,550원을 내야 합니다.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2.9% 이자를 내면 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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