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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주소복사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율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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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연체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전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2019. 6. 12.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후단).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주소복사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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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

 

Q. 대부계약서에 연 이자 20%, 연체이자 20%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A.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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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의 산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