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으로 대부계약과 관련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법 제6조의2제2항및 제3항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상기사항을 직접 입력할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보증계약의 중요사항을 보증채무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부과된 준수의무이고, 위반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은 대부업자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부과된 준수의무이므로, 보증인보호법 등 다른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