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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등의 등록 주소복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2항).
대부업 등의 임직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3항).
1.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지점의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함)
2. 위 1. 외의 자 :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함)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업무 등의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아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7.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함)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함)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자는 제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 포함)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신청인이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010. 4. 26. 당시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0호, 2010. 1. 25. 발령, 2010. 4. 26. 시행) 부칙 제4조].
대부업에 대한 확인 주소복사
대부업 등록부의 열람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본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단서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7항).
√ 등록신청인의 주소
√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 사용인의 주소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실태 등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위반행위 등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2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피해

 

 

Q.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A. 불법사금융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