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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계산 및 방법
상속인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을 통해 부과되는 취득세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주소복사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입목
5. 항공기
6. 선박
7. 광업권
8. 어업권
9. 양식업권
10. 골프회원권
11. 승마회원권
12. 콘도미니엄회원권
1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4. 요트회원권
취득세의 산출 주소복사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함)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다음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6제1항).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취득세의 세율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위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과세대상

표준세율

부동산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

1. 농지: 1천분의 23

 

2.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선박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

1.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소형선박 제외): 1천분의 25

2.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3. 그 밖의 선박: 1천분의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4cc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이하)

1천분의 20

위 자동차 외의

자동차

비영업용

1천분의 5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 40

위 모든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기계장비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1천분의 3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항공기

1. 규제「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입목

1천분의 20

광업권·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취득세의 가감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납부 주소복사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신고해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함)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0,000분의 22/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Ⅹ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Ⅹ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0,000분의 22/일)

유용한 법령정보  46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