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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안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
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을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행정안전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