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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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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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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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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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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진행)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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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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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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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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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집회·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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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란?
▶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에서 주최자로 봅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질서유지인이란?
▶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화염병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