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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 주최자란?
▶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에서 주최자로 봅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질서유지인이란?
▶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주최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해서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이를 위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옥외 참가 유발행위 금지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및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질서유지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참가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화염병 사용 등 금지
화염병 사용 금지
화염병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화염병이란?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화염병 등 제조·보관·운반 및 소지 금지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하거나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 의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집회장소에서의 추행 금지
집회장소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국기(國旗)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은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