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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집회·시위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조회수: 13909건   추천수: 4275건

  • 옥외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사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관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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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