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집회·시위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관한 질의
안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관한 질의
질의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객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숙소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의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의 객실은 「법 제11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로 볼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은 해당 객실 그 자체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