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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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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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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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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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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진행)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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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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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Ⅰ: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시 점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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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이란? ▶ 도시공원이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도시공원 내 집회를 위한 단기(短期) 가설(假設)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허가 ▶ 도시공원 안에서 집회를 위해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호 및 제3호). |
참고: 옥외집회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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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금지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