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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의 제한 주소복사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위반 시 제재
① 이를 위반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사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시간의 제한 주소복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옥외집회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다만,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및 제23조제1호 중 "옥외집회" 부분은 2009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별도의 개정시까지 법률의 효력이 없습니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참조).
장소의 제한 주소복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公館),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유용한 법령정보Ⅰ: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시 점용 허가

유용한 법령정보Ⅰ: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시 점용 허가

   ◎ 도시공원이란?

 ▶ 도시공원이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도시공원 내 집회를 위한 단기(短期) 가설(假設)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허가

 ▶ 도시공원 안에서 집회를 위해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항 및 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호 및 제3호).

참고: 옥외집회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예외

참고: 옥외집회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예외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금지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