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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위헌제청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시사항 [1] 시위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2]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이하 ‘각급법원 인근’이라 함)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각급법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의 입법목적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5]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6]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나. 집회ㆍ시위장소는 집회ㆍ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ㆍ시위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다.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기능보호와 법원의 안녕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다만 법원의 안녕보호는 법원의 기능보호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입법목적으로 평가된다.
라.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마. 위와 같이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ㆍ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고,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 나라 법원의 일반적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ㆍ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사법기능의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결정례파일 헌재 2005.11.24, 2004헌가17[20090427142640263].hwp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시사항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결정요지 가.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나.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ㆍ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결정례파일 헌법재판소, 2003.10.30, 2000헌바67[2009042714282395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