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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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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수출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허가 주소복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Ⅱ에서 정한 것
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Ⅲ에서 정한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출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그 밖에 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허가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43조제1항).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허가 주소복사
허가의 신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신청서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허가 심사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
허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수출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호).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허가 주소복사
허가의 신청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할 때마다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제1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위반 시 제재
수출 허가 없이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약사법」 제43조 및 제93조제1항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약사법」 제43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6호의2).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허가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im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