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수출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Ⅱ에서 정한 것

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Ⅲ에서 정한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출허가

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그 밖에 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허가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사법」 제43조제1항).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허가 

허가의 신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신청서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허가의 면제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

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허가 

허가의 신청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할 때마다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제1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위반 시 제재

수출 허가 없이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사법」 제43조 및
제93조제1항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사법」 제43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