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제도 알아보기
-
- 무역제도의 이해
- 수출허가, 승인, 신고
-
- 수출허가 대상 품목
-
- 수출승인 대상 품목
-
- 수출신고 대상 품목
- 수출통관
-
- 일반통관
-
- 원산지 증명
- 운송 및 선적
-
- 운송절차
-
- 선적절차
- 수출실적 관리 및 세금 환급
-
- 수출실적 관리
-
-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무역제도Ⅰ(수출)
본문 영역
※ 수출의 기본 절차
• 수출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관세행정-수출입 통관-수출 통관 참조]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 무상(無償)으로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 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