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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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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주소복사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그 성격상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행정처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가)].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