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측정기기 부착방법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자동측정자료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주소복사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자동측정자료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2호, 2022. 2. 2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1호가목).
지역적 여건이나 하수·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1호나목).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의 처리시설은 제외함)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질·상태의 원폐수 또는 하수를 처리 공정이 같은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 포함)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해서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가목).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나목).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다목).
수질자동화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 등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로 측정되는 자동 측정자료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라목).
부착 통보 및 확인 주소복사
부착 통보 및 확인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전단).
측정기기의 부착사실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후단).